UN헌장 제51조상 자위권의 요건 검토
UN헌장 제51조상 자위권은 UN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제51조에 명시된 요건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을 포함하여 5가지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위권의 요건 첫째, 문제의 사건이 무력공격에 해당해야 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무력사용이 무력공격이라 보았다. 또한 오일 플렛폼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사용이라 언급했다. 무력공격은 침략의 개념과 동일시 된다. 둘째, 필요성을 충족해야 한다. 51조상 자위권은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ICJ는 관습 자위권을 고려할 때 그 목적상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압도적이고, 숙고할 여유가 없고, 다른 수단에 호소할 ..
2015. 12. 10.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