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인정 여부
UN 헌장 제 51조상 자위권의 적용범위에 테러공격에 의한 무력사용이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다. 테러공격 포함을 부정하는 의견에 따르면, 제 51조에는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석상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제 2.4조의 예외이기에 그 범위에는 국가만이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에 그 범위를 좁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테러공격에 대한 자위권은 그 적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기존의 테러와 그 경우가 상이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테러공격을 자위권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로부터의 공격일 것. 둘째,..
2015. 12. 7.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