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상품의 판단 : BTA방식, PPMs방식 등
WTO 협정상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종상품 판단은 조약 해석의 문제이다. 판단 방식은 국경세조정작업반이 고안한 BTA방식,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을 고려하는 PPMs방식, 조치 목적을 고려하는 Aim-and-Effect방식, 소비지 시장을 고려하는 Market-based방식, 차등적 대우 정당성에 기반한 Alternative comparators' approach 등이 존재한다. 다만 BTA방식이 WTO의 전통적인 판단방식이고 패널과 항소기구 역시 동종상품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BTA 방식에 근거한다. BTA방식의 판단기준 국경세조정작업반은 동종상품의 판단이란 최종상품 자체의 특성에 기초하여 상품간의 경쟁관계의 성질 및 범위를 ..
2015. 12. 13. 15:31